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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3월12일 14시00분 ]
화순군청 전경 (사진 : 화순군)
전라남도 화순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확산과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해당 농가는 친환경농업 인증서과 신청서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와 임영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임업인·농업법인으로, 지원 대상 농지는 경영체에 등록되고 2021년 사업 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인증단계와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해 3~5년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며(불연속인 경우 3~5회 지급), 유기 지속 직접지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된다.

지급 단가는 ha당 과수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유기지속 70만 원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 유기지속 65만 원 벼는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유기지속 35만 원이며 기본형 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품목과 상관없이 논 단가로 지급된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유기농 6회 차 이상, 무농약 4회 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50%를 지원하며 유기인증 상향 없는 무농약 벼는 4년차 1회만 지급한다.

지원 단가는 △유기 지속직불금은 국비 지속직불금 단가와 동일하며 무농약지속직불금은 밭 과수는 6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은 55만 원 논 벼는 25만 원이다. 지속직불금도 기본형 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품목과 상관없이 논 단가로 지급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10월까지 인증기관 이행점검을 거쳐 11월~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며 "친환경농업 확산,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친환경농업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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