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전경 (사진 :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자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 및 첨부서류(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월~10월)을 통해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 및 농지에 한해 11월말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가당 0.1ha ~ 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 지급된다.
또한, 최장 5년(5회)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지속하여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논 부문은 ha당 350천원 ~ 700천원, 밭(과수) 부문은 700천원 ~ 1,400천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0천원 ~ 1,300천원으로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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