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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2월15일 07시43분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내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되며, 여기에는 9만 6천 원의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8곳의 광역시·도를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시, 충청북도, 제주도 3곳을 포함하여 총 11곳의 광역 시범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진 : 농식품부)
이번 시범사업 지역선정 평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광역단위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1월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가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을 통해 지원 신청하고, 주문하면 직접 집까지 신속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의 만족도 등 현장 반응이 좋고 지자체의 사업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정된 11곳의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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