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사 전경 (사진 :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2020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을 통해 12월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대상은 2,138농가, 1,484ha으로 총 10.8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10.4억원)에 비해 4천 6백만원(4.4%)이 증가한 금액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가당 0.1ha~5.0ha까지 지원한다. 논 부문은 ha당 350천원~700천원, 밭(과수) 부문은 700천원~1400천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0천원~1300천원(인증단계별 차등지원)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보전한다.
한편,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면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0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소득 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gfla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