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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2월01일 07시41분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2020.12.1.)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2019.8.27. 공포/ '20.8.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및 '유기' 인증 다양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광고 금지,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등 마련,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인증 예방 등 이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표시 (사진 : 환경부)
현재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만 인증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기 인증을 다양화하고,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로써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현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으나, 인증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 또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농식품부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한 인증관리·감독 내실화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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