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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1월12일 10시30분 ]
충청북도청사 전경 (사진 :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축산용 가축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농장은 축산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들이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인증 대상은 산란계, 양돈, 육계, 젖소, 한우·육우, 염소,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도는 2017년부터 동물복지농장 인증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해주는 동물복지인증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33호로 이는 전국 299호 대비 11%정도이다(전국3위).

올해는 10월까지 3호가 신규 인증 받았고, 도는 2022년까지 5곳을 더 늘려 총 38호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도는 각종 정책사업 대상자 선정 시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가에 사업 선정 우선순위를 부여해 동물복지농장 인증 농가에 혜택을 줄 계획이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절차는 인증 희망 농가가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한다.

한편 도는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2020년 신규 사업으로 동물복지인증 컨설팅사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은 사양방식이나 판로확보 등 농가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 받을 수 있고 업체와 농가가 직접 계약을 맺는다. 

현재 청주 1개소, 보은 3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 축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동물복지인증 농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며, "가축 복지 향상을 위해 축종 농가와 단체에서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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