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13일 도 농정국장실에서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3개소(오창농협, (농)농가생활협동조합, (농)흙살림푸드), 충청북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사진 : 충청북도)
이번 협약에 참여한 오창농협과 (농)농가생활협동도합은 청주지역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업체이며, (농)흙살림푸드는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업체이다.
이번 협약으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임산부 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0년 도내 임산부에게 12개월 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도내 거주 임산부이며, 임신확인서나 출생신고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 김성식 농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코로나19 등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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