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OFF
뉴스홈 > 친환경뉴스 > 정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6월 30일까지 신청
등록날짜 [ 2020년04월29일 08시35분 ]
충청북도청 전경 (사진 : 충청북도)
충청북도가 친환경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3,060ha 농지에 환경보전비 2,187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차액 일부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2016년 전국 최초로 사업을 추진해 올해로 5번째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과 농업법인이고 신청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도내 농지이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과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환경보전비 지원 단가는 유기농 인증의 경우 ha당 △벼 1,100천원 사과·복숭아·포도 각 1,300천원 인삼·고추 각 1,200천원 기타 500천원이며, 무농약 인증은 벼 900천원 사과·복숭아·포도 각 1,100천원 인삼·고추 각 1,000천원 기타 300천원으로 인증별·품목별로 차등지원 한다.

신청 농가의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점검(9월~11월)을 거쳐 이상 없을 경우 12월에 환경보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친환경 안전먹거리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는 친환경농업인은 기한 내에 환경보전비를 신청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원정민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