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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2월03일 12시29분 ]
순창군이 지난달 30일 친환경농업인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의무교육 (사진 : 순창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2019년 부터 도입했다.

친환경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농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2년마다 1회 주기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농가는 3시간, 갱신농가는 2시간씩 교육을 수료해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단체(법인, 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은 타 시·군에서도 수료가 가능하며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업인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이버 교육과정도 준비 중(올 3월중 개설 예정)에 있다.

설태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순창군이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유기농산업복합센터가 준공되는 2023년에 유기농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품목을 다양화하여 유기농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유기농 특화 단지 조성 등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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