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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1월15일 15시12분 ]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위 사진은 본 내용과 무관함(사진 : 경상남도)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전(8월 28일부터 2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9,447건을 점검하고 이 중 837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62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7.4%)으로  총 6,4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9건(30.6%)이고 단위제품은 43건(69.4%)다.  제품 종류별로는 화장품류 20건(32.3%), 완구·인형류 13건(21.0%), 가공식품 11건(17.7%), 기타 18건(29%) 등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재 제조·수입업체 스스로도 환경친화적인 포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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