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을 12월 2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친환경농업을 도입·실천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및 관행농업과의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224억원(31,774ha)이며, 이는 전년 대비 14.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인증단계별로는 유기 92억원, 무농약 83억원, 유기지속 49억원 수준(잠정)이며, 2018년 대비 유기직불금 및 유기지속직불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무농약직불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유기인증의 성장세는 전체 친환경농산물인증 면적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유기지속직불 도입(2015)과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2018)으로 인한 직불금 수혜 확대 영향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21억원(17,380ha)으로 전체 지급액의 5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는 처음 도입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공급을 견인토록 학교급식 등 공공 소비를 확대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