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사진 :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진주시 농업인회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갱신 및 신규 농가 15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농산과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어업 개정에 따른 의무교육이며 2020년 1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갱신 및 신규 신청하려는 농가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인증기준 이해 및 친환경인증 신청절차 및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은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고, 2년마다 1회씩 친환경 인증 갱신 농가는 2시간, 신규 농가는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단체 인증인 경우에는 전체 농가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학교 급식 공급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통해 생산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교육은 2020년 6월 예정되어 있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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