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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2월12일 08시49분 ]

환경부는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12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홈쇼핑에서 아이스팩 수거 홍보활동을 통해 회수한 물량을 전통시장에 공급하여 아이스팩 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환경부는 아이스팩 제조업체, 유통업체, 전통시장, 시민단체와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운영해왔다. 올해 9월부터 3차례의 간담회를 거치며, 한 번 사용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에 공급하여 재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한 제품 대신 물이나 전분 등을 채운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환경부,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은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이스팩 분리배출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정부혁신에 기여한다.
현대홈쇼핑은 한 번 사용된 아이스팩을 자체 홍보활동 등을 통해 회수하고, 회수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등 재사용 수요처에 공급한다.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는 회수·선별된 아이스팩이 원활하게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배부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아이스팩 재사용 등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과 소비자 의식 개선을 위하여 시민단체 차원에서 적극 노력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아이스팩 재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 대신 친환경 아이스팩이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 확대를 위해 고흡수성 수지를 충진물질로 사용한 아이스팩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인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흡수성 수지 대신에 물 또는 전분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여, 친환경 아이스팩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음식물 배달이 확대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환경부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확대하고, 환경 부하가 적은 아이스팩이 보급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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