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사진 : 창녕군)
창녕군은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친환경인증 희망농가 2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년 12월31일 공포)을 개정하고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 의무화(2020년 1월 1일 시행)제도를 도입했다.
내년부터 친환경인증을 갱신하거나 신규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의무교육 수료 후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교육주기는 2년 1회, 교육시간은 갱신 2시간·신규 3시간이다.
이에 창녕군에서는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소속 전문 강사 김충세 씨를 초빙해 친환경농업의 원친과 가치, 인증기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신청분야인 '농산'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의무교육 이후에도 친환경농산물 재배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윤종환 소장은 "앞으로 친환경관련 교육을 통한 친환경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농가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