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진 :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4월부터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됨에 따라 도내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도내거주 산모이다. 산모는 자녀 출생신고 후 읍·면·동사무소에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1인당 18만원(자부담 36,000원 포함) 한도로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는다. 꾸러미는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12월말까지 산모가 필요한 농산물을 원하는 시기에 4~6회에 나누어 공급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 가족에게 자녀 출산을 축하하고, △도민에게 출산을 장려하며, △도내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organic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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