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함께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칭) 구성을 완료하여 12월 12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총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는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지난 5월 8일 발표함에 따라 구성되었다.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57개 단체로 이루어진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이 청와대에 GMO 유전자(단백질)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까지 GMO 표시를 하도록 요청하는 국민청원 제출한 바 있다.
청와대는 관계부처 회의, 국민청원 참여단체 및 관계부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완전표시제 도입은 물가인상·계층 간 위화감 조성·통상마찰 등 종합적 고려사항이 많은 사안으로,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협의를 더욱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운영을 종료하고, 지난 7월 16일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하였다.
GMO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성·운영의 책임을 맡은 (사)한국갈등해결센터 강영진 대표는 "협의체는 GMO 표시제와 관련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소비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단체들의 대표들이 분야별로 고르게 참여하되,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GMO 표시제도와 관련 의제를 주제로 정례회의(1회/2주)를 개최할 계획이며, GMO 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사)한국갈등해결센터는 협의체가 충실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협의 결과를 존중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organicla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