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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13일 11시55분 ]
포항시청사 전경 (사진 : 포항시)
포항시는 2018년 경북도내 최초로 도입·시행한 무농약지속직불금을 12월 13일까지 해당 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기 인증의 경우 친환경농업직불금 및 유기지속직불금의 형태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횟수 제한 없이 매년 지급하고 있으나, 무농약 인증 농업인은 3회(3년)만 지급하고 그 이후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에 지급되는 무농약지속직불금은 ha당 쌀 45만원, 과수 84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 66만원으로 이는 전액 국비로 무농약 농지에 3년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의 60~90% 수준이며, 시 전체 친환경인증 농업인의 약 47%인 322농가에 지급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무농약 인증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시 전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지급 단가를 높여 국비 친환경농업직불금 수준까지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에는 2017년말 기준으로 681농가에서 531ha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을 받아 도내 2위 수준의 친환경농업도시로 발돋움 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organic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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