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도
경기도는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비닐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2019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9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품목은 생분해성 멀칭제,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잡초매트 등으로 친환경 인증 및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나, 지침개정으로 차츰 지원자격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분해성 멀칭제는 사용 후 토양에서 생분해되며,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은 일반 필름보다 사용기간이 길어 폐비닐 발생 감소효과가 있다. 잡초매트의 경우 농지에 피복 시 제초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전 효과가 있다.
지원 단가는 생분해성 멀칭제 170원/㎡, 장기성코칭하우스 필름 9,000~10,000원/㎡, 잡초매트 320원/㎡ 이며, 보조비율은 도와 시군에서 50%, 자부담 50%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14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에 총 8,66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korea@ef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