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논 우렁이
벼를 유기농업으로 재배할 경우 손쉽게 유기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기자원 사용 처방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자원 사용 처방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농촌진흥청이 밝혔다.
유기벼 재배면적이 꾸준하게 증가하였지만 유기벼 재배 시 양분관리를 위해 유기자원 사용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처방 기준이 없어 유기벼를 재배하는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유기자원 분해 모델을 개발하고 유기자원 선택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을 ‘유기벼 재배를 위한 유기자원 사용 처방체계’를 구축했다.
유기자원 사용 처방서를 발급받아 유기벼를 재배하려면 우선 논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시료를 무료로 분석해준다.
유기자원 처방기준으로 시용한 벼의 수량성(사진 : 농촌진흥청)
토양 분석 완료 후 토양환경보시스템 '흙토람'에 접속하여 원하는 유기자원을 선택하면 토양진단에 관한 결과와 유기자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유기자원은 헤어리베치, 우분퇴비, 돈분퇴비, 계분퇴비, 가축분퇴비, 호밀, 자운영, 쌀겨, 우박, 볏짚 등 10종 중 겨울철 풋거름작물을 포함해 최대 2종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작물에 대해 유기재배 농가가 유기자원 사용 처방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 배추를 시작으로 다양한 밭작물로 유기자원 사용 처방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축적된 자료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기재배지구 조성 사업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이상민 농업연구관은 "유기자원 사용 처방서의 활용을 유기농업 단지를 중심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유기자원 사용 오남용을 예방한다면 물론 토양환경 보전은 물론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korea@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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