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3월말까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 신청 대상은 현재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법인으로, 작년 신규 인증을 취득한 필지는 올해 갱신을 거쳐 인증을 유지해야하며 금년 신규 인증 취득 필지는 내년 사업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논의 경우 ha당 지원 단가는 유기 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이며 밭의 경우 품목에 따라 유기 130~140만원, 무농약은 110~120만원이다.
게다가,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 지원 횟수를 초과한 필지는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를 통하여 지원이 이루진다. 3년간 무농약 농산물 생산으로 직불금이 지급된 필지는 ha당 논 25만원, 밭은 55~60만원, 5년간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직불금이 지급된 필지는 ha당 논 35만원, 밭은 65~70만원의 지속직불금이 지급된다.
해당 농가는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 통장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읍면사무소나 군 친환경농산유통과로 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 직접지불제 및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농가 소득을 보전을 위한 사업이다"며 "3월말까지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원 대상 농가의 신청이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korea@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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