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난각 표시사항 변경(시도별부호·농장명 등→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이다.
달걀 난각표시 개정 전․후 비교(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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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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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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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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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걀의 난각표시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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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표시: 경고
· 위변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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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표시: 영업정지 15일(1차)
· 위변조: 영업소 폐쇄(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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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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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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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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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걀 난각 표시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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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의 난각에 생산자명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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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난각에 다음 각 호를 표시하여야 함
① 산란일자
②「축산법」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③ 사육환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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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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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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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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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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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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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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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관련 별표3의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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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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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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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관련 별표6의 자유방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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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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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내
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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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2항관련 별표1에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 다만, 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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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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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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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2항관련 별표1에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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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또한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였다.
달걀의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소관법령:「축산법」)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AB38E)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번호로 구분하여 표시하게 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korea@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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