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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8월28일 20시37분 ]

경찰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안전하다고 믿었던 친환경 인증의 부실한 운영 실태가 드러나며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 인증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65일간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먼저, 살충제 계란 사태로 그 실체가 드러난 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증 분야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의 친환경 인증시스템은 민간 인증기관과 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 및 관련 공무원 간의 부당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친환경 인증 당사자들 간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끊고, 인증취득, 인증관리, 인증사용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유착비리와 구조적·조직적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농수축산물 뿐만 아니라 해썹(HACCP)을 비롯한 식품 인증 분야 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친환경 인증 분야에까지 점차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친환경 인증을 둘러싼 각종 구조적 부패비리를 바로잡고, 형해화된 인증시스템을 정상으로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신뢰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단기간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능수사 분야 외 형사·외사 기능도 친환경 인증 수사에 투입하고, 농림부·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총력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구조적·조직적 불법행위의 주동자, 실제 수혜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되, 경미사범에 대하여는 면책제도를 마련하여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검찰 등과 협의하여 세부 면책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수사 전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농림부·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친환경 인증 관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단속된 인증기관 및 식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시 확인된 불량식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압수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폐기처분·유통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인증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korea@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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