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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03일 10시44분 ]

EU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지난 수요일에 각국의 협상 대표와 비공식적으로 합의되었다.

먼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3년 동안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으면 적어도 1~2년에 한 번씩 엄격한 위험 기반 통제가 현장에서 시행되고, 비 EU 국가가 유사하면 동일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규정이 5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허가되지 않은 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최종 제품에 유기농 라벨을 부착을 금지하고, 고의적으로 남용 시 새로 도입된 예방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면 유기농 인증을 잃게 된다.

그리고, 유기농 식품에 허가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EU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다른 EU 국가가 EU 유기농 식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였다.

EU 유기농 식품 생산량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유기농 종자 및 동물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을 증가하기로 하고,  관행농업과 유기농을 병행 생산하는 농장은 두 가지 농업 활동이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조건하에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규모 농민과 단체에 대한 인증을 늘려 그들의 삶에 질을 높이고, 유기농 산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 협상 수석대표 호이슬링 마틴(Martin Häusling)은 "20개월 간의 협상 끝에 우리는 유기농 분야가 성장하고 유기농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힘든 일이었지만 새로운 규칙이 EU 소비자와 유기농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korea@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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