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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08일 07시50분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 및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와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된 친환경 인증 체계를 2017년 6월 3일부터는 민간 인증기관으로 일원화 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기관 평가와 등급제가 도입된다.

평가는 농관원장이 매년 1회 전체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제3자 기관을 통해 평가와 심사 후,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정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유기농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과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공시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공시 사업자의 생산·유통과정 현장점검과 공시된 제품의 시장 수거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시제품 이력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과 유기농업자재 표준 사용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이 유기농업자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인증관리 강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korea@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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