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환경산업 발전에 따라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가 범람하여 소비자 오인에 의한 피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 등에 대하여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점검을 처음 실시하였는데,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와 환경표지 무단사용, 인증기준 미달제품 등 총 166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가구·문구 등 생활용품을 점검하여 친환경, 천연, 무독성 등으로 허위·과장한 표시광고를 총 63건을 적발하였다.
LED조명은 '건강에 유익'하여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출처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또한 유해물질을 함유한 위해우려제품을 점검하여 ‘친환경’ 등으로 허위·과장한 표시광고를 총 25건 적발하였다.
위해우려제품인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친화적'이라고 광고(출처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그리고 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100% 천연' 등으로 허위·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화장품 총 15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합성원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천연성분 100% 포함'으로 과장(출처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비누의 식물유래 성분이 93%임에도 불구, ‘100% 순식물성’이라고 과장(출처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이외에도 공식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제품을 총 27건, 환경표지 부착제품 점검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생산된 제품 33건을 적발하였고, GR마크 부착제품 점검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 3건을 적발하여 인증취소를 완료하였다.
환경표지인증서 및 환경마크 도안 무단사용(출처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은 친환경 개념규정이 없고, 환경성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을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친환경 개념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오인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친환경을 표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규정이 불명확하여 제재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환경성 개선에 대한 범주를 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 이렇게 7개로 규정하고, 향후 친환경을 표시·광고할 경우, 해당범주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친환경 위장제품 실태조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 중, 향후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하여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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