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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14일 08시49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정하고, 각각의 인증서 사본과 신청서를 3월 2일에서 20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인증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되는데, 유기인증은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지급되고, 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보조금에 20%가 추가로 지급된다.

하지만, 유기인증은 5년, 무항생제 인증은 3년간 지급되고, 연속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기인증 5회, 무항생제인증은 3회만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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