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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야 42개 과제 3,553억원 투입
등록날짜 [ 2017년01월05일 07시34분 ]


여성 농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와 전문인력화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총 5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거쳐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에도「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의 보조자가 아닌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16년말 기준으로 여성농업인 11,853명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였고, 등록된 경영체DB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 결과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도 증가하였다.

현재 전국 73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지자체 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도 각각 45.1%, 36.9%로 확대되었고, 지역농협 임원 중 여성비율도 6.6%로 증가되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지속 개발하고 있고, 신규 임대사업소에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50%이상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확산을 유도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활동을 돕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부와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소규모어린이집을 지원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은 맞춤형 보육제도 하에서 맞벌이 부부로 인정되어  어린이집 종일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2017년 시행계획은 5개 분야 42개 과제에 대하여 3,553억원을 지원하며,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을 구현 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자 워크숍 및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부부공동경영협약제도를 안내하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시 양성평등 인식 부분을 평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미래 농촌리더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제고를 위해 행자부와 협의하여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관련 내용 반영을 추진하고, 우수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책위원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을 우선 위촉토록 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여성위원 공개추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두번째,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농정원에 6차산업 사업모델 개발․모바일 마케팅 등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여성농업인 특화과정」을 개설하고,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농정원 농업인력포털(
www.agriedu.net)을 통해 기관별 교육과정 및 교육생 이력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농도우미 사업을 개편하여 여성농업인 교육시 영농활동을 돕는 ‘교육도우미’도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하여 임대기종 및 수량 선정시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세번째, 복지·문화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활동을 돕는 농가도우미 지원이 확대된다.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영유아가 적어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농식품부에서 소규모 어린이집과 주말돌봄방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영유아수 감소로 폐원 위기에 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혼합반 운영 허용 등 보육지침 개정도 검토한다.

여가부와 협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문인력을 농촌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언어교육 및 부모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행복바우처 지원도 확대되고, 농식품부도 소규모 문화활동 및 농촌축제 지원 등을 통해 농촌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홈페이지 ‘여성농업인 광장’을 통해 수기 공모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도 계획중이다.

네번째,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시 추진위원으로서의 여성농업인 참여율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 교육대상자 선정시 여성 우선 선발 등 지역개발 교육과정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참여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번째,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을 위해 귀농·귀촌여성에게는 여성멘토를 통해 여성 관점에서 귀농시 필요한 준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귀농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귀농·귀촌여성의 다양한 재능이 농촌에 부족한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자 선정에 귀농·귀촌여성의 참여를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가부와 협업하여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글·생활교육 등을 확대하고, 농촌축제 지원대상 선정시 다문화가족 참여 정도를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활동에 결혼이민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에서도 농식품부의 2017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자체 시행계획을 1월 중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지자체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7년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월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korea@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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