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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영세율 3종에서 50종으로 확대.. 2월초 시행예정
등록날짜 [ 2017년01월02일 08시21분 ]

친환경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 적용이 현행 3종에소 50종으로 대폭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입법 예고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적용 대상은 기존의 목초액·키토산·천적 3종에서 시장 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천연식물 추출물·규산염 등 47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총 5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특례규정’ 개정은 2월초에 공표·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개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확대 적용은 2005년도 최초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 이후 무려 11년만에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유기농업자재 중 약 95%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농가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액은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확대 특례규정 관련 개정안(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이번 특례규정 개정은 정부, 농업인, 자재협회 등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한 의미 있는 결과”로서, “친환경 재배농가의 생산비 부담 절감을 통한 친환경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korea@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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