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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우리 식문화 명맥을 이을 전통식품 명인 7인 신규 지정
등록날짜 [ 2016년12월10일 08시33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식품 명인 7인을 새로이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전통식품 명인 7인의 지정품목은 주류 2인,  장류 1인, 육류 1인, 식초류 1인, 엿류 1인, 한과류 1인이며, 주류는 김택상(서울 종로, 삼해소주), 곽우선(경북 칠곡, 설련주) / △ 장류는 양정옥(제주 서귀포, 제주막장) / △육류는 임화자(전남 함평, 쇠고기육포) / △ 식초류는 현경태(경북 영천, 흑초) / △ 엿류는 김명자(강원 원주, 옥수수엿) / △ 한과류는 정영석(충남 금산, 인삼정과)님이 전통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되었다.

전통식품 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고,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은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식품명인 표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식품명인 및 명인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해당제품의 판촉에도 활용할 수 있어 명인식품의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식품명인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며,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1994년부터 지정하였고, 이번에 지정된 식품명인 7인을 포함하면 모두 82인이 지정되었으며, 이중 75인이 활동하고 있다.

지정절차는 시․도지사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실조사 등을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면, 농식품부는 국립농업과학원 등 외부전문가의 현지조사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선정된 전통식품 명인에 대해서는 명인 제품 전시·홍보, 판로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 및 우수한 식문화의 세계화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6년 12월 22일 개관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을 통하여 식품명인 제품 전시·판매·홍보와 더불어 명인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우리의 전통식품과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투데이 윤석일 기자 seokil@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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