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사골곰탕 전문 업체인 우향우 대표 차모씨가 구속됐다. 차모씨는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끓여 사골곰탕 4개 제품을 만들어,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렇게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을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납품한 것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우향우 대표 차모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등 4개 제품을 제조하여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약 300여톤(시가 33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항생제 허위 표시 사골곰탕 제품(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무항생제 허위 표시 사골곰탕 제품(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는 무항생제 소뼈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모씨와 계약하였으나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우향우 사골곰탕은 오랜기간 유기농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던 상품이여서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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