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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곡 혼합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부과
등록날짜 [ 2016년11월30일 07시15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9월26일부터 11월30일 까지 기간중 실시중인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15년산 구곡을 ‘16년산 햅쌀 출하에 혼합하여 판매할  우려가 높음에 따라 RPC, 개인 임도정 공장, 양곡포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취약업체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신구곡 혼합이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이하 벌금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수년간 쌀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 기조가 지속되면서 구곡   재고 보유에 따른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16년산 신곡에 구곡 혼합 부정유통이 우려되어 기획단속을 추진하였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130개반(260명)을 투입하여  주요 취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구곡 혼합 등 양곡표시위반 15건, 원산지표시 위반 15건 등 총 30건을 적발하였다.

농관원은 시중 마트에서 판매되는 저가미에 대해 신·구곡 감정(GOP감정)을 실시한 후 가공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신구곡 혼합을 적발하였다.
신구곡 감정(GOP신선도 감정)
이번 단속에서 농관원은 산지는 RPC․임도정공장․양곡포장업체를 중심으로, 소비지는  유통업체·식당 등 저가미 취급업체 중심으로 조사하여 신·구곡 혼합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기동단속반을 투입한 추적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자료 확보 후 사법처리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혼합 등 양곡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무거운 처벌을 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관련 업계에 대한 준법 분위기 확산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주변에서 구곡을 햅쌀에 혼합하거나, 구입한 양곡이 혼합으로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누리집(
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친환경투데이 윤석일 기자 seokil@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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