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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을 활용 원료투입부터 제품생산까지의 생산일정 관리
등록날짜 [ 2016년11월10일 06시35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11/9(수) 2017년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침 개정 내용은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 사업포기물량에 대한 추가신청 및 공급과정 마련, 시·도별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비 차등지원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체, 지자체 담당공무원, 관련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먼저, 생산단계에서의 비료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비료 제조 시 원료 투입 과정, 생산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비료 제조업체에서 관련된 정보(원료투입량, 제품생산실적 등)를 입력하면 농진청, 지방자치단체의 비료 검사 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통하여 규정 위반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유기질비료 사업대상자에서 일정기간 제외된다.

둘째, 농업인의 사업포기물량에 대한 불용을 최소화하고 다른 농가에서 사용토록하기 위해 추가 신청 및 공급과정을 신설하였다.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는 농업인이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라 수령을 포기하는 물량을 파악하고, 파악된 물량은 지자체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 다른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였다.

농업인이 사업신청 후 일정시점까지 농협에 비료 수령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익년도 사업물량 배정시 페널티를 부과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농자재 사업 추진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토양검정 실적, 친환경비료 사용실적, 지자체 노력 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별로 사업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 (단위 : 원/20kg)
이에 따라 재배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이 가능해지고 사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7년도 유기질비료 사업시행지침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농협 및 비료업체 등에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인이 우수한 비료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이 내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금년 11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 마을이장을 통한 전달,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 친환경투데이 윤석일 기자 seokil@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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