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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등외 A․B 등급으로 나누어 11.7일부터 매입
등록날짜 [ 2016년11월09일 07시14분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 변화로 인하여 잦은 강우, 고온 등으로 전북·전남·경북·경남·부산지역에 수발아 피해 발생면적이 급증함에 따라, 수발아 피해곡 매입을 위해 잠정등외 규격을 확대 신설하고, 11.7일부터 피해곡 매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선 제현율(참고1)은 잠정등외 A와 B 모두 최저한도 40%로 설정하고, 피해립(참고2)의 최고한도는 잠정등외 A 40%, 잠정등외 B 60%로 설정하였다.
※참고1) 제현율(製玄率) : 벼의 껍질을 벗겨 이를 1.6mm 줄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현미의 비율을 말함 (농산물검사기준)
※참고2) 피해립 : 손상된 낟알(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 등)을 말함 (농산물검사기준)

이는 수발아 피해벼 시험조사(10.21~11.1) 결과, 수발아 피해벼는 기존 백수피해벼 등에 비해 제현율은 높은 대신, 피해립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다.
공공비축미 품위 검사 기준 및 가격 수준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규격은 1등품의 56.70%, B규격은 37.80%이고, 잠정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제현율 최저한도와 피해립 최고한도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된다.

잠정등외 벼의 우선지급금도 1등급 가격의 우선지급금(45,000원/40kg, 1등급)을 기준으로 제현율 및 피해립에 따라 잠정등외 A등급은 25,510원/40kg 조곡, 잠정등외 B등급은 17,010원으로 산정되었다.
잠정등외 벼의 우선지급금
정부는 잠정등외 규격(A, B)으로 수발아 피해 벼에 대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매입하되, 우선적으로 시장격리곡 시․도 기 배정물량(245천톤) 매입 시 잠정등외 A․B를 함께 매입하고, 유보물량 5천톤은 수발아 피해발생 면적 등을 고려하여 금주 중 배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발아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농가를 배려할 뿐 아니라,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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