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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영업자 홈페이지, 쇼핑몰 등 대상
등록날짜 [ 2016년11월08일 03시46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집중 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다른 업소·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등으로 32개소 총 3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투데이 윤석일 기자 seokil@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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