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16. 10. 20.부터 11. 30.까지(42일간) 2017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고, 토양개량제지원관련,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되었거나 금년 초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 토양개량제는 3년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17~2019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신청을 금년 1~4월까지 기 신청을 받았음
사업신청은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되어있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메일 또는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7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 변경을 하고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 유기질비료지원 >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 비료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국고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토양개량제지원 >
◇ 사업 대상자 : 유기질비료지원과 동일
◇ 지원 비료종류(3종류)
○ 규산(규산질비료), 석회(석회고토, 패화석)
◇ 지원조건
○ 규산 : 국비 60%, 지방비 40%, 석회 : 국비 80%, 지방비 20%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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