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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최종 선정,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등록날짜 [ 2016년09월24일 06시59분 ]

위미리태양광발전소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고 있다. 제주도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사업자를 공모하고 농가 수익의 규모와 보장방안을 평가하여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가 지난 7월 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전국 공모를 실시한 결과 2개 컨소시엄이 응모하였으며, 필수자격요건과 농가에게 제공되는 수익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난 56일의 협상기간 동안 농가 수익 보장방법, 사업 안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협상을 거쳐 이에 대한 보장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법률 검토결과 문제가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참여기업의 구성원으로는 사업책임자인 ㈜대우건설과 참여기업인 ㈜한국테크, ㈜원웅파워,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는 IBK투자증권이 함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기업으로는 ㈜디엠전기, ㈜태림전력, ㈜명원기업 등이 예상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에 800 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기자재 조달을 뺀 총 공사의 60% 이상을 도내 기업이 시행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는 제주도가 농가의 수익이 20년간 보장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농가는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제공 받으며,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농가에게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특히, 모든 사업대상지에 적용되는 농지전용 등 토지형질변경부담금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토지주의 초기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일부 대상지에만 발생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은 토지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참여 농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1㎿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 동안 제공 받게 되며, 기간별로는 발전사업 개시 후 16년차까지는 연간 3,100만원이, 17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연간 13,100만원을 받는다.

20년간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발전수익의 자금집행순위를 설정하여 금융상환 및 영업이익에 앞서 농가의 수익이 최우선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사업자의 사정(부도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도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권 ‧ 채무 등이 포괄 승계됨에 따라 농가수익은 문제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 장치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상환이 종료되는 17년차부터는 토지주가 사업자의 전력판매수입금 통장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잔여기간의 수익 지급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계약이행보증서와 토지주 수익지급보증서를 발급 하도록 함으로써 20년간 농가의 수익이 2중, 3중 빈틈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원유를 생산하는 중동의 부가가치가 전기농사를 짓는 도민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앞으로, 9. 30(금) 18:00, 도청 1청사 탐라홀에서 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후 농가 - 사업자 간 계약 체결, 인허가 절차 이행, 발전소 설치 및 사업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주택 소규모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여 전기요금 누진제에 의한 요금폭탄으로 인해 태양광에너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요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도민 호응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28일 발표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주택 소규모 태양광 보급사업’과 전기차 등 완전한 ‘에너지자립형 주택’조성을 위해 기존 3㎾까지 지원 되던 태양광 설치비 지원을 최대 9㎾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 입지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미니태양광’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딩, 주택, 축사, 창고 등 건축물 옥상에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소득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통해 그동안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의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한 근거 없는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으며,‘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가 성공적인 모범사례로서 전국에 큰 파급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카본프리아일랜드를 도민이 주도하여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투데이 윤석일 기자 seokil@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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