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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친환경농업 이행 농가당 40만원 지원
등록날짜 [ 2016년09월20일 06시49분 ]


충북도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의지를 높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에 소요되는 비용(인증신청수수료, 출장비, 토양ㆍ수질분석비, 잔류농약검사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1농가당 54만원~74만원 소요 → (지원) 1농가당 40만원

신청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업인(생산자단체 포함)이 도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신청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기는 재배품목별로 다르고 특히 인증 점유율이 가장 높은 벼 는 10~11월경 인증이 확정되므로 벼 재배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올해 안에 신청하면 인증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금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벼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ha당 1백만원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내 인증면적은 저농약 인증 폐지로 감소 추세였으나 도내 친환경인증면적은 ‘16년 상반기 3,079ha(전년 3,049ha)으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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