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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등 7개 시와 합동 점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록날짜 [ 2016년08월31일 07시36분 ]


경남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대형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된 선물세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진주시 등 7개 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류 중에서 위반사례가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 등이고, 점검사항으로는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 포장방법 준수사항이다.

과대포장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포장 검사성적서를 받아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복식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제품의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제조사 등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제조자 등의 과대포장 행위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도민들도 깨끗한 환경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포장제품을 구입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친환경투데이 김태성 기자 teaseong@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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