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직접지불제 신청 농지 토양검정 실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대상농지를 대상으로 수확직전부터 10월말까지 토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양검사는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인식 전환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올해 쌀 소득직접지불제 신청등록 농가 중 무작위로 11개 시군의 논 2,520점 표본토양을 선정해 11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등 3개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검사결과는 적정량의 비료를 뿌릴 수 있도록 비료사용 처방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금년도 토양검사 결과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 중 2개성분 이상이 기준 함량을 초과하는 농가는 특별 관리대상으로 분류되며, 이들 농가중 2017년에도 2개성분 이상이 기준함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변동직불금 지급이 1/2로 감액되는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정은 농업인들에게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친환경농업 실천과 건강한 토양을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친환경투데이 윤석일 기자 seokil@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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