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참다래를 대상으로 농가 스스로 판로 확대와 가격안정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의무 자조금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재 과수 7개 품목의 임의자조금을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과일의 소비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립하기 위한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역할 강화를 통하여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5. 6. 22)에 의거 의무자조금 도입 근거 마련, 품목별 조직 통합 및 의무자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승인년도 : ‘00년 참다래, ’03년 감귤·사과, ‘04년 단감, 08년 복숭아, ’10년 배·포도
올해 도입하려는 참다래 의무자조금 전환 사업에 앞서 (사)한국참다래연합회(의무자조금단체)에서 2015년부터 생산자·유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도입 및 설치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농업회사법인 한국참다래연합회 주식회사’를 설립(‘15. 2월)하여 거출금 마련을 위한 ’참다래 공동판매 시스템‘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도 마친 상태다.
의무자조금 전환사업 계획은 도내 참다래 생산자 현황 조사 등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2016년 8월까지 작성·제출하고 중앙 단위의 ‘참다래의무자조금대의원회’를 2016년 9~10월 중에 설립·개최 한 후 참다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 12월까지 의무자조금을 거출할 계획이며 우리도인 경우 전체 참다래 재배농가 561농가 중 253농가가 의무자조금 참여 동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 참다래 의무자조금 규모 : 연간 8억원(자체거출금+보조금) 전망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단위 대의원 선거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가 완료되면 중앙자조금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자 교육을 실시하고 참다래 시장 개방화에 대비해 참다래 판매 창구 일원화와 포장용기 통일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참다래 경쟁력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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