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부적절한 “유기”표시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고, 해당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전국 휴게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 차, 아이스크림, 제과, 디저트류 등“유기농”표시를 하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전국 118개 농관원 지원·사무소의 단속반이 총 8,5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메뉴판, 입간판 등에 표시된“유기”표시사항의 적정성 및 인증 취득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조사결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대체로 유기표시에 대해 적법하게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커피, 허브차, 유자차 제품에“유기농”이라 표시·판매한 업체 4곳에 대해서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법)제60조에 따라 형사입건 예정이며, 인증번호와 인증기관명 등 유기식품에 표시해야 할 의무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다류 및 음료 판매업체(3)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유기원료를 사용하였지만 제품의 메뉴판에“유기OO차”라 잘못 표시한 업체(1)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커피를 유기농커피로 표시·판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유자차를 유기농유자차로 표시·판매
휴게음식점 등에서“유기농 OO”과 같이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유기농”표현(해당 외국어 및 외래어 포함)을 사용할 경우 판매중인 완제품을 기준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후 국가 유기로고 및 유기(농) 명칭 사용 가능
다만, 제품의 일부로 유기원료를 사용하였지만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OO”이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 관계*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음식명, 메뉴판 등에 ‘유기농 원두를 사용한 커피’,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한 빵’, ‘유기농 사과를 사용한 샐러드’ 등으로 표시 가능
만약,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친환경법 제60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제조공정을 심사하여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나, 일부 휴게음식점에서는 메뉴판 등에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유기농 OO”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등 인증제도와 유기표시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유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유기농 허위표시의 재발을 방지하고, 믿을 수 있는 인증품 유통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이용하면 유기 제품의 인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기가공식품 구입 시 인증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된 인증정보가 의심스러울 경우 가까운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친환경투데이 윤석일 기자 seokil@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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