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예시설 보험가입을 당부하였다.
금년에는 라니냐의 발달로 집중호우와 더불어 태풍의 진로가 서해안으로 북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일기예보에 따라 전북지역 원예시설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예시설 보험은 농업시설물에 가장 심한 피해를 주는 태풍 등으로 인한 풍수해 및 겨울철 폭설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및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원예시설은 재해를 입을 경우 피해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하우스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원예시설 보험은 보험금 산출시 파이프 및 양액시설 등 하우스 부대시설물의 경우 감가상각비 없이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등 농업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시설작물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던 작물의 생산비까지도 추가 보상 받을 수 있다.
원예시설보험은 오는 11월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참서류 없이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상담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영농철이 이미 한창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비닐하우스 등 원예시설에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다며 태풍 등이 오기 전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완주군에서 시설하우스 6동(2,332㎡)을 보험료 453,520원을 내고 가입한 김모 농가의 경우 4월 몰아친 강풍으로 인한 하우스 파손으로 부담한 보험료의 약 26배인 1,185만원의 보험금을 받은바 있다.
- 친환경투데이 이다현 기자 dahyun@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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