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6년도 친환경직불금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3,055ha가 신청․접수 되었다.
이는 전년 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받은 2,856ha보다 199ha증가한 것으로 해당 농가가 사업신청기간(3.1~ 3.31)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한 결과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6.1.1~9.30)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친환경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5년에는 2,651농가에 1,811백만원 지급)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받을 수 있다.(유기 5회, 무농약 3회)
인증단계별 단가는 유기(논 600천원/ha, 밭 1,200천원/ha), 무농약(논 400천원/ha, 밭 1,000천원/ha)이다.
유기지속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지급받은 필지에 대하여 추가 3년간 지급되는 것으로 단가는 논 300천원/ha, 밭 600천원/ha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및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며, 농업인 등은 신청 및 수령에 위반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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