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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인증 등 2개 민간인증기관 및 영농일지 미기록 등 위반 474농가 적발
등록날짜 [ 2016년04월30일 06시43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3. 20∼4. 29 40일간 친환경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친환경 민간인증기관(64개) 및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였다.
*「친환경농어업법(약칭)」제3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이번 정기조사는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기준 부적합 농가 인증, 인증절차 생략, 자재업체(컨설팅) 컨넥션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16개 전담조사반이 전국 64개 민간인증기관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 사용과 인증농가의 영농일지 미 기록 등 인증기준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농산물 재배가 불가능한 집터에 인증을 승인한 민간인증기관 1개소와 지정기준을 위반한 민간인증기관 1개소를 비롯하여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영농일지를 미 기록·미 보관 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474농가와 부정인증을 도운 농자재업체 직원(1명)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민간인증기관은 3~6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영농일지 미 기록·미 보관 414농가, 제초제 등 농약사용 60 농가

한편,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의 영농일지를 허위로 재작성한 후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부정하게 인증을 받도록 도운 농자재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였다.

농관원은 소비자 신뢰 제고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매년  수시로 강도 높은 민간인증기관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민간인증기관 인증 건에 대해 40% 이상 심사자료(심사보고서·검사성적서 등)를 온라인으로 점검하고, 점검 건 중 30% 이상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2중-체크제로 부실심사 및 인증기준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 및 역량 강화, 우수인증기관 육성을 위한 등급제 도입*(’17)과, 규모화․전문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인증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우수 등으로 평가
**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강화 및 최소 인력 상향(3→5명), 우수인증기관 통폐합 시 행정처분 감면 등

더불어, 부실인증 방지 및 인증기준 준수를 위해 농업인,   인증기관 대표자 및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및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인증농가용 인증기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SNS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인증기준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1,800여명의 생산관리자와 인증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관원 지원 주관으로 수시 민간인증기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인증심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2년 1회(6시간)의 보수교육을 1년 1회(6시간)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이번 정기조사는 수요자인 국민에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인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생산·유통관리와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라며, “앞으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한 인증, 철저한 생산과정조사로 인증품의 기준 적합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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