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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식품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등록날짜 [ 2016년04월27일 07시14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건전한 농식품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한다는 뜻으로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기업들이 온라인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창업 초기단계에는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아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경우 위험분산․의사소통의 이점을 이용해 집단지성으로부터 다수의 소액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크라우드펀딩의 형식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지분), 후원형(현물보상), 대출형(이자) 등으로 나뉘는데, 작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16.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제도화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농식품 분야의 경우, 타 부문에 비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그간 창업 및 기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터라, 크라우드펀딩 활용에 따른 투자 개척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일부 농식품 기업들은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활용하여, 투자금액에 따라 농산물․체험행사 등의 기회를 부여하거나(후원형) 증권을 발행(증권형)함으로써 소액투자자로부터 필요한 자금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앞으로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투자유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중 3곳을 선정, 해당 포털 내에 농식품 기업관을 마련하고, 이들 업체를 통해 농식품 창업기업 홍보․신규 투자대상 발굴․참가기업 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농식품 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한 크라우드 펀딩 참여를 희망하는 50여개 기업을 선발하여 동영상제작, 재무재표 설계 등 크라우드펀딩 참가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비용의 20%(VAT별도)자부담 하에 증권형은 최대 300만원, 후원형은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농식품 기업 진출을 지원할 중개업체 모집 공고는 4.27(수)~5.13(금)까지 ▲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컨설팅 참여 기업 모집(1차)은 4.29(금)~5.20(금)까지 진행되며, 6월 중에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이 본격 활성화될 예정이다.

컨설팅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약 4주간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후 운영업체의 최종선발과정을 거쳐 6월 말부터 크라우드펀딩에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금번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도 하반기에 진행되는 수시모집을 통해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www.apfs.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금번 농식품분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계획을 계기로 잠재력 있는 농식품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붐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농식품 관련 아이디어․기술만 있다면 투자 유치에 대한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해볼 수 있는 건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업 초기단계에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농식품 기업들과 참신한 농식품 아이템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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