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6. 4.18일부터 4.30일까지 2주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축산물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특별 점검한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에서 구축·운영 중인 일선 학교와 식재료 공급업체 간 전자조달시스템
이는 최근 수년 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일선 학교와 공급업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를 통한 농축산물 등 식재료 거래액도 급증함에 따라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학교급식용 농축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며, 점검효과는 극대화하고, 점검대상인 공급업체와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점검항목별·시기별로 분산되어 추진된 각종 점검·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한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운영 현황
* 자료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의 각 지원·사무소별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합동점검반은 원산지 특별사법경찰관 1,100명, 명예감시원 3,000명, 단속보조원 85명 등을 활용하여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농축산물 공급업체의 경우, 원산지 거짓·부정 표시*와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인증기준**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납품하기 위하여 재배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 (단속품목)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육류(소·돼지·닭·오리 고기), 김치, 쌀, 고춧가루, 마늘 등 모든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 (점검품목) 유기·무농약·무항생제·GAP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인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폐기·출하연기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미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거짓표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표시기준 위반) 인증 취소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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