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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08일 14시04분 ]


강원도가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시행에 앞서 2016.1.4.~2.29일 기간중 친환경농업인·단체 2,639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의무자조금가입동의서를 접수한 바, 85%인 2,237명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농업인의 수가 많으며 농가가 분산되어 있어 가입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정 요건(50% 이상 동의)보다 35%나 많은 결과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의무자조금 시행 시 친환경농업인은 모두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10a(300평)당 유기농업 논 4천원(무농약 3천원), 유기농업 밭 5천원(무농약 4천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5ha 이상 대농가와 임산물 재배농가 등에 대한 감면기준을 만들어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향후 조성될 의무자조금은 정부 출연금을 포함하여 연 50억원 (전국)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자조금’의 출범은 실제 현장에서 친환경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자조금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이 ‘99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저농약 인증폐지 등 요인으로 재배면적 감소와 판매 위축 등 친환경 실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06년 이후 지금까지 46개사업 3,112억원을 투자하여 왔으며, 제4차 친환경 농업육성계획(’16~20년)에 우리도 만의 특성화·차별화된 사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친환경 재배면적(경지면적 대비) : (‘99) 0.1% → (‘12) 7.4 → (’15) 4.3 → (’18) 6.0%

특히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 저변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식품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농업인과 관계 기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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