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농가당 신청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이며,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5년, 무농약 농산물은 3년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밭의 경우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이며, 논은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또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5년간 수령한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지속직불금을 추가로 3년간 밭 60만 원, 논 3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및 버섯재배 필지,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5∼11월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면 직불금을 12월 일괄 지급한다.
지난해 경남도에서는 친환경실천농가 2,588농가, 2,099ha를 대상으로 총 15억 5000만 원의 친환경 직불금을 지원하였다.
박석제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친환경농업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접수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확산과 실천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투데이 김태성 기자 teaseong@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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