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6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전년대비 7,300만원이 증가된 12억 5,700만원을 편성,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이행상황 점검을 거쳐 12월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있는 필지로 2016년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준은 농가당 0.1ha ~ 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된다. 단, 유기인증 필지는 5년(5회)간 지급 되며 5회 종료 시 유기지속직불금을 3년간 추가 지급되어 총 8년(회) 지급된다.
※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 단가
- 밭 : 유기 120만원/ha, 무농약 100만원
- 논 : 유기 60만원/ha, 무농약 40만원
- 유기지속직불 : 밭 60만원/ha, 논 30만원
한편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기관의 이행점검(5월~11월중)을 통해 적격으로 통보 받은 농업인(필지)에 한해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 홈페이지, 언론, 게시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 사업 대상자가 신청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등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이외의 직불금도 신청기간(2.1~4.29.)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1,267ha에 친환경농업직불금 6억 7,395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에 기여하였다.
- 친환경투데이 이다현 기자 dahyun@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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