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인증 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산물의 고부가치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기식품의 산업기반 확대를 위해『유기가공식품인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 컨설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기농산물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유기 인증을 받지 않고 일반식품으로 출하하는 유기가공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규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4백만원씩 전액 지원(46개소, 184백만원)한다.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는 ‘16. 3월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와 선정된 컨설팅사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3월중 컨설팅사 우선 공모)
신규인증은 유기식품 컨설팅 업체로부터 8차례 현장 컨설팅을 받은 후, 국내외 20개 유기가공식품인증기관으로 부터 취득해야 한다.
이와 연계하여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수출을 계획·확대하고자 하는 유기가공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심층 수출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에 필요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 진단, 제품의 생산 실태와 경영능력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마련을 현장 컨설팅으로 진행한다.
‘16년도 사업비는 개소당 2천만원(70%보조)으로 5개소, 7천만원이며, 신청방법은 위의 신규인증 컨설팅 사업과 동일하다.
농관원에서는 2011년부터 소비자의 고품질 농식품 소비 확산 추세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표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법26조)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은 650개 업체에서 4천여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3년 대비 업체수가 231개소 증가하여 증가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유기가공식품 생산현황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유기농산물의 안전한 가공과 유통, 수출활성화를 위해『유기가공식품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기식품의 신뢰도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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